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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76주년 제헌절입니다.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나서 여느 날처럼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날인데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공휴일 재지정을 두고 여야도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대한민국 5대 국경일

     

     

     

     

     

     

     

    대한민국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바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이 5대 국경일 중 제헌절이 2008년부터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제 확대로 인해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날로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헌법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요즘처럼 법의 사각지대에서 판을 치며 법의 테두리를 당당히 벗어나는 못돼 먹은 인간들을 위해서라도 달력에서 무심히 지나가는 검은색의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헌절의 제정과 공포

     

     

    1945년 광복 이후 1948년 자유총선거를 실시해 제헌국회가 출범하고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헌법 제정과 공포일을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날인 7월 17일로 지정하여 공포했습니다. 그 이듬해에 국경일 법률을 제정하여 국경일로 계속 이어오다 2008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71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행사에서 배우 김남길이 헌법 전문을 낭독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래 낭독 김남길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감동입니다~~

     

     

     

     

     

     

     

     

     

     

    제헌절이 가지는 의의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날을 국경일로 경축하는 날입니다.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하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은 이날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자유와 평등 및 인간답게 살 권리 등 인간의 기본권을 더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만큼 법을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상황에선 그 어느 날보다도 진지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날임을 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을 해서 한 가정을 풍비박산 무너뜨려도 처벌이 약하고 사람을 해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요즘 심각함을 느낍니다. 법의 무거움을 일부러라도 공휴일로 정해 그날을 잊지 말아야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여야 가리지 않고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10명 중 8명이 공휴일 재지정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내년 77주년부터는 부디 공휴일로 재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 게양 방법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니다. 하지만 게양은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잊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건물이나 주택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건물은 전면 지상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합니다.

    ✅ 옥상이나 차양시설이 되어 있을 경우 위의 중앙이나 주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합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왼쪽이나 중앙에 게양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바라봤을 때 베란다의 왼쪽이나 중앙에 게양합니다.

     

    요즘 공통주택 보면 이미 게양할 수 있게 설계된 곳들이 많습니다. 어렵지 않게 국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5대 국경일에는 꼭 태극기를 달아보고 해당 국경일의 의미를 새기도록 목표를 가져보자고요~~

     

     

     

     

     

    마치며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가며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립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  꼭 새기는 제헌절의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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