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어김없이 올해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은 말 그대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을 잘하고 계신가요?

    저도 아이가 있는 엄마이다 보니까 글로 육아를 접했을 때랑 실제 아이를 키우면서 나타나는 아이마다의 성향이 참으로 다르더라고요. 어쩌면 육아서는 그냥 참고일 뿐이고 내 아이마다 가지고 있는 기질은 모두 다르다는 겁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아이 키우면서 음.... 내 맘 같지 않더라고요. 많은 인내를 갖고 키우는데 그게 지나치고 지나치다 보면 아마 뉴스에 보는 여느 아동학대자들과 같겠지요.

     

    코로나19 이후로 아동학대가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는데 수치가 과연 3배뿐일까 싶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아동학대 뉴스를 많이 접했지만 정인이가 가장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정인이를 알고 계시죠? 말이 필요 있을까요... 저릿저릿 가슴 한 편이 아직도 저리네요. 반드시 강력하게 근절되어야 한다고 정말 큰소리 높여 외칩니다.

     

     

    위 포스터처럼 구경만 하고 있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직업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몇 군 정도 알고 계실까요? 우리가 흔히 관련직종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기관의 교사도 해당되고 더 나아가 학교 교사도 해당되겠지요. 그리고 아동, 사회, 장애일 등 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소와 보호소, 성폭력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사회복지와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등 정말 많은 직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아동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보호기관, 수사기관에 연락을 반드시 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아까 과태료 부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1,2,3차 위반까지 있으며 각각 15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입니다. 꼭 과태료 부과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보셨다면 신고하셔야죠.(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보호되며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진행 과정 절차는 위 포스터와 같습니다. 신고접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에서 현장조사가 이뤄지며 피해아동은 즉시 보호조치 시행됩니다. 또한 학대행위자는 임시조치가 이뤄지며 피해아동의 사례를 알아보며 다방면으로 관리를 받게 됩니다. 학대행위자 역시 상황에 따른 사례관리가 진행됩니다. 조사를 통해 학대받은 아동의 가정 또한 남겨진 아동이 있다면 상담과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계속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사례에 따라 업무처리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한번 읽어봐주세요.4가지의 아동권리에 대해서 말이죠.

     

     

    사랑해서 훈육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들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두 비겁한 변명이고 자기 편하자는 자기 합리화에 불과합니다.폭력은 또다른 폭력을 낳고 대물림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무심코 맛있게 먹던 아이스크림 드실 때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이가 외치는 비명을!!!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아동에 관해 관심가져 주시고 오늘도 꼭 기억해 주세요~

    반응형